연금 실수령 계산기
국민연금 받으면,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얼마일까요? (2026년 기준)
매달 손에 쥐는 돈 (예상)
이 금액은 예상치이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 정확한 금액은 각 기관에서 확인하세요.
이렇게 계산했어요
1. 기초연금: 국민연금이 많으면 깎입니다
국민연금이 월 524,550원 이하면 기초연금은 전액(월 349,700원)입니다. 이보다 많으면 국민연금 중 'A급여액'에 따라 줄어드는데, 아무리 줄어도 절반(174,850원)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. 부부가 둘 다 받으면 각각 20%씩 줄어듭니다.
| 국민연금 월액 | 기초연금 (혼자) |
|---|---|
| 524,550원 이하 | 349,700원 |
| 524,550원 ~ 699,400원 | 874,250원 − 국민연금 이상 |
| 699,400원 초과 | 174,850원 ~ 349,700원 |
A급여액을 모르면 이 범위로 보여 드립니다. 소득이 기준선에 가까운 분은 '소득역전방지 감액'으로 더 줄 수 있는데, 이 계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.
2. 일하면서 받으면: 월급이 많을 때만 깎입니다
2026년에는 월 소득금액(월급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)이 519만 원(A값 3,193,511원 + 200만 원)을 넘을 때부터 깎입니다. 근로소득만 있다면 세전 월급 약 632만 원부터입니다. 받기 시작한 뒤 5년 동안만, 연금의 절반까지만 깎입니다.
3. 건강보험: 연금이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빠집니다
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전액이 소득으로 잡힙니다. 연금·월급 등을 합친 소득이 연 2천만 원(월 약 166만 원)을 넘거나,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넘으면 둘 다 피부양자에서 빠집니다. 그러면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내야 하는데, 이 계산은 소득에 붙는 보험료만 보여 드립니다(연금의 50% × 7.19% + 장기요양). 집·땅 같은 재산이 있으면 보험료가 더 나옵니다.
4. 세금은 넣지 않았어요
국민연금 세금은 2002년 이후 낸 보험료에 해당하는 몫에만 붙습니다. 그래서 같은 금액을 받아도 사람마다 세금이 다릅니다. 매달 떼는 세금은 공단 지급 내역에서 확인하세요. 연금이 많지 않으면 세금은 대개 크지 않습니다.
근거 자료
- 기초연금 누리집 「기초연금액 산정」 · 기초연금법 제5조·제6조·제8조, 시행령 제10조 (2026년 기준연금액 349,700원)
- 국민연금공단 「노령연금」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· 소득세법 제47조(근로소득공제)
-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(피부양자 소득요건) · 제44조, 시행령 제41조
- 소득세법 제20조의3 (공적연금 과세 범위)